2024년 ISA 개혁안으로 기부금 한도와 면세 한도가 높아지나요?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금융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정책방안에 따르면 ISA계좌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독자가 되면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결제 한도와 면세 한도가 자동으로 상향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ISA계좌의 장점과 면세혜택, 적립한도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ISA 계좌란 무엇입니까?

예금, 적금, 펀드, 주식, ETF,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보관할 수 있는 통합계좌입니다. 은행, 증권사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필수 가입기간은 3년이다.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계좌로, 투자시 세제혜택(미지급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개형 ISA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ISA계좌의 장점 가입기간 중 해당계좌에서 발생한 투자 및 손실차익을 산정하여 최종 계산된 당기순이익은 2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저소득자는 400만원) 1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 당기순이익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특히 배당주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청약하기 좋은 계좌입니다. 배당소득세에는 일반적으로 15.4%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200만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30만원 정도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증권사 ISA계좌를 이용해 배당주에 투자하면 200만원의 수익이 나더라도 과세가 면제된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9.9%가 적용되며, 일반세율 15.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은행계좌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소유는 필수입니다. 이와 함께 면세한도와 납부한도를 늘리는 개혁안도 발표됐다. 즉, 구독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개혁방안에 따른 세제혜택

1. 면세 한도 상향
![]()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형의 면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예를 들어 내가 1년에 300만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200만원, 즉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 납부한도 상향 기존에는 연간 최대 2천만원, 의무가입기간 3년 동안 최대 6천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했다. 다만 개편안에 따르면 2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예금이 가능하고, 3년에 걸쳐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예금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자소득도 크게 늘어나게 되고, 소득세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 저축계좌보다는 ISA 계좌를 통해 일시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ISA 가입조건 새로 신설된 국내투자형 ISA에는 만 19세 이상, 금융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19세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는 일반납세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의 필수 구독 기간이 충족되었습니다. 국내 거주자 ISA계좌에 대한 혜택은 2024년 2월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관련 개정안을 3월 국회에 제출한 뒤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가입자 신청 및 국내 투자 IS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월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아직 ISA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올해 국회 통과 여부를 보시고 ISA 계좌를 개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계좌가 있으니 만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