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 정산 보증금 영수 통지

상대적으로 많은 감정금액과 투자지역 재건축에 수반되는 많은 투자금액으로 인해 현금결재를 하기로 하였고, 건축주 및 관계인력의 가결의견서를 제출한 후 약 6개월 만에 입금통지서를 받고 현금결제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좀 더 빨리 대처했더라면 시세가 회복되기 전에 좋은 집을 하나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시기상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공탁금액에 따라 법원에 가지 않고 받는 방법도 있으나 공탁금액이 50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공탁서, 인감증명서, 인감 등을 지참하고 법원에 와야 한다.

현금유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유동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① 의견서 제출 ② 이의신청 ③ 수용결정 행정소송 신청(사업시행자) ↓ 수용결정 심사통지서(지자체) ↓ 14일 ① 의견서 제출(토지) 소유자 ↓ 수용결정(토지수용위원회) ↓ 30일 이내 ② 이의신청(토지소유자) ↓ 이의신청 결정(토지취득위원회) ↓ 30일 이내 ③ 행정소송도 제기 가능 이의 없는 수용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