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많은 감정금액과 투자지역 재건축에 수반되는 많은 투자금액으로 인해 현금결재를 하기로 하였고, 건축주 및 관계인력의 가결의견서를 제출한 후 약 6개월 만에 입금통지서를 받고 현금결제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좀 더 빨리 대처했더라면 시세가 회복되기 전에 좋은 집을 하나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시기상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공탁금액에 따라 법원에 가지 않고 받는 방법도 있으나 공탁금액이 50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공탁서, 인감증명서, 인감 등을 지참하고 법원에 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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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유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유동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① 의견서 제출 ② 이의신청 ③ 수용결정 행정소송 신청(사업시행자) ↓ 수용결정 심사통지서(지자체) ↓ 14일 ① 의견서 제출(토지) 소유자 ↓ 수용결정(토지수용위원회) ↓ 30일 이내 ② 이의신청(토지소유자) ↓ 이의신청 결정(토지취득위원회) ↓ 30일 이내 ③ 행정소송도 제기 가능 이의 없는 수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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