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1인 법인의 4대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대리인이 무급인 경우 “법정대리인 무급확인서” 및 “건강보험사업장면제확인서” 보험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서비스: 제출하면 회사는 건강 보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방문 후 “지점검색” 메뉴를 클릭하여 관할 지역 내 원서제출처 확인(팩스 발송 가능) *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곳에서 보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점검색” 메뉴) 2) 국민연금공단* 대표자가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미수령 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고, 법인은 제외됩니다.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방문 후 “지점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관할 구역 내 신고처 확인(팩스 발송 가능)(필요시)
3) 고용보험* 대표자는 소득세법상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