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과 만나고 싶다”…국선변호사 호를 오해하고 스토킹한 40대 남성.

15차례 스토킹…사무실 방화협박

자신의 사건을 맡은 국선 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부장 오경미)가 A 씨에게 형을 선고했다. 전화 등 15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한 혐의로 A 씨에게 형을 선고한 원심이 기소됐다고 오늘(15일) 발표됐다. 변호사의 부탁을 오해해 이성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만나지 않자 A씨는 경유 10리터와 라이터가 담긴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12시까지 사무실에 오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고 말했다. 사무실로 오세요.” 또 “당신의 돈이 불태워질 것이다”라고 협박해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일반 건축물 방화 혐의는 실제로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해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과 A씨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두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이성 만나고 싶다”…국선변호사 호씨 오해·스토킹한 40대 남성, 사건 담당 국선변호사 스토킹·협박 협박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그의 사무실에 불이 났어요. 대법원 1부(오경미 부장판사)가 스토킹처벌법 및 특수강제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