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낸 채 돌아다닌 30대 남성이 음란행위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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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채 원룸을 돌아다닌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2시 30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원룸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알몸으로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길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그는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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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하의와 속옷은 제외하고 상의만 입고 있었으며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물에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조사를 거쳐 자택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술을 마시면 개로 변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세상이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출처: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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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공중음란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범하는 죄(형법 제245조). 공개적으로’란 불특정 상태 또는 많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 즉 현실로 인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필요없다 ‘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켜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음란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주변환경, 생활권의 풍습 및 습관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합니다. 고려해야합니다. 따라서 나체행위라 하더라도 목욕탕에 들어가거나 화가의 모델이 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음란한 언어는 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긍정론과 수동론이 충돌하고 있다. 이 죄를 범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성기노출#수원성기노출#공모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