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형태의 다양화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 프랜차이즈 전문 심건섭 변호사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6월 21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의미가 있어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1: 과태료 감면 상한 상향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자진시정 시 과태료 감면율을 50%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자발적인 시정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한다는 제도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했다고 한다. .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감면 상한을 기존 50%에서 최대 70%로 높여 자진 시정 유인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조사에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벌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2.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2호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정보공개서식 제공방법의 다양화 현행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추가적으로 카카오톡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정보공개서식 제공방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공개 진술서를 제공하는 방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양식을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가맹신청자의 편의도 도모한다. 다만,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 명세서의 송신 및 수신시간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 및 프로모션 이벤트 실시내역을 공지하는 방법 역시 정보공개서식 제공방법의 규정에 따르며, 상기 실시내역 공지 역시 변경된 정보공개서 제공방법이 적용됩니다. 3.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를 경감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사건의 조기종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조사협조 및 자발적 시정의 경우 최대 70%까지 가감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송수신 시간만 확인할 수 있으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이 가능해 가맹점주와 가맹예정자 모두의 편의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위에서 이번 개정안의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건서 변호사는 태평양법무법인(유) 공정거래팀 출신으로, 프랜차이즈 사업법을 포함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식, 가맹금 지급 및 예치, 가맹금 반환, 가맹계약 갱신 및 거부, 가맹계약 해지, 민사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삼중 보상),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심건섭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속 변호사, 공정거래 변호사 연락처 : 02-584-7007, 010-2042-9377) https://naver.me/GuGze6Oz 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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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