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소신고 567건, 부정감면 54건, 미신고 332건 –
익산시는 올해 신고기피 누락 등 관련 지방국세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953건, 18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가산세 징수액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약 6억원, 건별 세무조사를 통해 약 12억원이다. 주요 추징금의 경우 A법인이 농업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유예기간 1년 이내, 약 1,00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원이 추가로 징수되었습니다. B기업은 공장을 신설하고 창업중소기업으로 감액을 받았으나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해 과태료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시는 허위 감면 신청이나 유예기간 위반 등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공정과세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추가징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와 징수를 이어가겠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방문조사를 자제하고 온라인과 각종 각종 매체를 활용해 비대면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컴퓨터 데이터.”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