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소멸시효 시간이 약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세체납소멸시효시간이 약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을. 떠나기 참 좋은 계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바다를 정말 좋아하지만 가을의 명물은 평소와는 다른 나무의 색이다 보니 형형색색의 산을 보러 가는 것도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푸르고 푸른 산을 볼 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이 되는데 온통 붉게 물든 산을 볼 때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압도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이럴 때는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지 계절에 맞게 다양한 기온 변화에 맞춰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변화에 적응할 주 아는 사람이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긍정 회로도 잘 돌아가나 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의무

학교를 다닐 때 사회 시간에 국민의 의무에 대해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렇게 네 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납세와 관련된 법률 내용을 주제로 알아보려고 합니다.국가의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 것도 자신의 생활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인해 세금을 내지 못하고 쌓이게 된다면 먼저는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금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재산을 압류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괜찮겠지라는생각으로

만일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미납한 세금만큼의 재산을 압류를 통해 강제적인 납부를 하게 될 수 있으며 납부를 하지 않은 채로 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출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에 대한 허용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런 일을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국세체납소멸시효를 알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보자면 5억 원 미만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해당되는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닌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

정말 해당되는 시간을 단지 버티기만 했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티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 유지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국세청이나 과세당국과 같은 국가의 입장에서 강제적으로 징수를 하도록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독촉 또는 체납자의 고지 및 압류의 집행과 같은 안내문이 온다면 이때부터 다시 설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도 다시 일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입장이라면

납부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준비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이 납부가 가능하다면 해당하는 세금을 신속하게 내고 나서 오히려 마음 편안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법적으로 이와 같이 의무가 소멸되는 해당 기간을 정한 것 또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현재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속 발목 잡혀 살아가야 한다면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이와 같은 입장에 해당된다면 보다 나은 방법이 무엇인지 법률인과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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