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12월 19일 제도에 대한 후속조치 및 개선을 위해 노동부, 노동부(시행일 25.15.1.1.) ) 고민하고 결정했어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대폭 확대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월간호 1월호에서 확인해보자.

① 육아휴직 급여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이며, 복귀 후 6개월이 지나면 이 중 25%가 지급된다. 월 최대 250만원을 신청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후불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또, 육아휴직 제도(18개월 이내)를 사용하는 부부가 1년 동안 육아휴직(18개월 이내)을 사용하면 1인당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경력직으로 공석이 있어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지원금도 지원한다. 사업주가 1년간 육아휴직을 쓰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는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을 지원한다. 추가 1만원 추가!*(전북, 경북, 광주, 울산) 연 최대 200만원 / (서울)

② 출산휴가 신청 및 육아휴직 통합(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휴가(출산휴가를 포함한 배우자 포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 육아휴직 소득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됐으며, 근로자가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급여는 1800만원에서 총 231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18개월 이내) 부부는 각각 5920만원, 부부 1인당 2960만원씩 296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및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육아휴직 적용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배우자의 출산휴가 포함)을 신청하여 육아휴직 적용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