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을 위해 아파트 청약제도가 개선됐다. 주요 내용은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등이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2명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선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출산가구 지원계획을 시행하고 주거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구독과 배우자 구독. 은행계좌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다자녀 기준도 완화한다. 또한 출산 가구에는 특별 준비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 자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첫째, 출산가정 지원이다. 공공아파트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제공되며, 민간아파트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이 제공됩니다. 2년 이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구에 적용됩니다. 공공분양 및 임대아파트의 경우 출생자녀당 10% p ~ 20%. 소득 및 자산 요건을 200p까지 완화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간의 불이익을 없애는 것입니다. 공개분양의 맞벌이 소득기준은 기존 월평균소득의 140%까지 허용되며, 특별공급 신청은 200%까지 허용된다. 민간 및 공공아파트 청약시 초보, 신혼부부, 신생아를 위한 특별공급을 제공합니다. 우승자 이력 및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권. 또한, 부부가 같은 당첨일에 여러 집을 당첨한 경우 둘 다 실격 처리되나, 받은 부분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결혼 장려와 자격 완화이다. 개인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기간 최대 505까지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추가 적립됩니다. 다자녀 특별우대 자격 요건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공공아파트 청약시 특별공급형에 포인트 제도가 추가됩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하여 맞벌이 부부의 가입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이 아닌 청약제도 개선이다. 세입자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24년 안에 팔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대상주택의 조건은 비아파트 60㎡ 이하입니다. 취득가액은 수도권 3억원 이하(지방은 2억원 이하)입니다. 1년 넘게 한 집에 살아온 생활 중 첫 인수다. . 지금까지 최근 변경된 아파트 청약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구독제도 개선 관련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저출산대책 가입제도 개선 – 240325.pdf 파일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