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조언

안녕하세요. 1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 박지현 입니다. 오늘의 이혼팁. 자녀양육비 산정기준인 ‘보육비 산정기준표’ 입니다. 부모(父母) =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지칭함. 따라서 부모는 자녀양육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며,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동부담하여야 한다.
14년 경력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현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이 겪게 될 고통을 어른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에도 부모는 이혼 후의 삶이 자녀에게 더 큰 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비후견인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아이를 위한 ‘자녀양육비’와 관련된 문제들이 생각보다 내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복지를 지켜줄 수 있도록 14년 경력의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와 함께 양육비에 대한 모든 것과 양육비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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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걱정할 일, 걱정할 일이 이전보다 두 배, 어쩌면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안녕과 직결되는 금전적인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실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종료되었으나 자녀의 부모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양육자, 비보호자 모두 양육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간병인은 비후견인으로부터 얼마의 자녀양육비를 받아야 할까요?

협의가 가능한 경우 – 부모의 이혼, 혼인취소, 인정의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을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합의가 자녀의 복지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권 또는 직권으로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자녀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결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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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어려운 경우 – 부모가 양육비에 대해 합의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재산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는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재산명세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개인의 재산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재산 및 신용. ·금융기관, 단체 등 당사자의 명의로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재산을 제출한 경우 목록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지 않거나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다. 변호사 토크: “한 부모만이 자녀 양육권을 갖고 있는 경우, 부모는 다른 부모에게 현재 및 미래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적절한 몫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결정의 기본 원칙 자녀에 대한 양육비 환경은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부모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은 공유됩니다. 자녀양육비 산정기준 = 자녀양육비 산정기준. 자녀 양육비 계산 기준은 무엇입니까? 서울가정법원이 정한 자녀양육비 산정기준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에 관해 유의할 점 중 하나는 당사자가 양육비를 협의할 때나 법원이 양육비 금액을 판단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이다. 구속력은 없으나 적정 자녀양육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자녀양육비 산정기준이 주로 사용되므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동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그러한 산정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 설명) 산정기준표의 표준자녀양육비는 양육자녀 2명이 있는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자녀양육비입니다.2. 부모의 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국고보조금, 연금 등을 포함한 총 순수입을 말합니다.3. 표준아동양육비에는 다음과 같은 가감요소가 고려됩니다. 1) 아동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지역은 뺄셈) 2) 자녀수(자녀 1인은 가산, 3인 이상은 뺄셈) ) 3) 고액의 의료비 4) 부모가 합의한 고등교육비 5) 부모의 재정상태(가감 또는 가감) 6) 비후견인의 개인회생(회생과정 중 감액, 완료 후 추가 고려) 사례 적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보육비 산정 기준표’ 표를 보면 이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통해 자녀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완벽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B씨와 이혼 후, A씨는 (15세 딸 1명, 8세 아들 1명)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A씨 B씨의 세전 월평균 소득 : 원 180만원(보관자) – B씨 월평균 세전소득 : 270만원(비보관자)——————————————————– 합계 : 450만원 Ⅰ . 표준자녀양육비 결정 15세 딸 표준자녀양육비 : 1,402천원 (15~18세 자녀와 부모 합산소득 400만~499만원의 교차점) 8세 아들 표준자녀양육비 : 1,140,000원(자녀) 15세~18세의 교차점과 부모 합산소득 400만원~499만원) 딸, 아들 표준자녀양육비 총액 : 2,542,000원(=1,402,000원 + 1,140,000원) Ⅱ. 양육비 총액 산정 가감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결정된 기준자녀양육비에서 양육비 총액을 결정 -> 가감요소가 없는 경우 2,542,000원 3 . 양육비 분담률 결정 비양육자녀 양육비 분담률 : 60%(=270만원/180만원+270만원)IV. 비후견인이 지급할 양육비 계산 ⅰ) 양육비 총액 방식으로 계산 양육비와 관련하여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그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양육비 금액은 한번 정해지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자녀양육비 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높은 금액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토크: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 자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부담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부당’인지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것이 부모자녀법의 기본이념이므로,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는 양육비의 축소가 필요합니다. “복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육비 증액심판 청구 시 고려할 사항 : 양육비 증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양육비 결정 상황 및 금액, 증액 희망 양육비 금액, 위자료 결정) 혼인해산, 재산분할 등)의 존재 및 내용, 재산계약과 자녀양육비부담의 관계, 재산상태의 변경으로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쌍방, 자녀 수, 연령 및 교육 수준, 부모 직업, 건강 및 소득. 다양한 상황(재정능력, 지위변화, 물가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지를 위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녀양육비를 내지 말아야 할까요? 자녀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 등 자녀양육비 준수 확보에 필요한 자녀양육비 추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토크: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 직불명령이나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닌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및 지급기준을 알면 합리적인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비를 합리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양육비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양육비를 계산하는 과정에는 생각보다 많은 뺄셈과 덧셈 요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이 이러한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자녀양육비를 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양육비를 적어도 불리한 금액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양육비 산정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현재 비후견인과 자녀양육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어린이라도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양육비 증액 사례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어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커질수록 돈이 더 많이 들고, 양육비로 지정해주는 돈도…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