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임금 체불로 인한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노동자로서 주어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면 대부분의 근로자는 당황하여 대응할 시간을 놓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여 체납신고 방법에 대해 가벼운 불만사항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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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개념

기본적으로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발생한 체불임금이 있고, 재직 중 정해진 일자보다 하루라도 늦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체불에 해당합니다. 금품을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14일이 지나면 급여가 체불된다. 또한 임금이 아닌 경비나 설비비 등의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법률자문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접수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해당 출장소 민원실에서 작성하여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불만 사항을 작성할 때 불만 사항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미지급 급여 내역, 입사일, 퇴사일(퇴직의 경우)을 기재해야 합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은 퇴직금 및 연봉 산정에 필요한 정보이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충이 접수되면 담당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일을 통보한다. 조사는 경우에 따라 여러 번 수행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주가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은 기소되어 수사 개시 후 검찰에 송치된다. 사업주는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매우 흔하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가 필요하시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D 네이버 엑스퍼트로 연결됩니다. 별도의 서비스 견적 요청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광고 후 계속. 다음 주제작성자 취소 임금체불신고방법 불만사항 작성 간편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음소거 00:00 00:00 라이브 설정 전체화면해상도 currentTrack 자막사용안함 재생속도 NaNx 해상도 자막설정 사용안함 옵션 글꼴 크기 배경색 재생률 0.5x 1.0x(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보기 음소거되었습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이 비디오는 고화질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 보세요. 더 알아보기 0:00:00 연체 임금 보고 방법 불만 사항 작성은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