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노무사) 노무사 뇌출혈 산업재해 처리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업무상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뇌출혈 등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산업재해를 신청할 때 업무상 사유로 인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우선, 일반 부상자나 유족의 입장에서 관련법규의 기준과 산업뇌출혈사고 승인기준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관련 규정도 매우 포괄적이다. 진행 방향을 바꾸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은 실제 뇌출혈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례를 보고 뇌출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치료가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해한다면 뇌출혈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로로 인해 뇌출혈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산업재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상담과 답변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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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엔진기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사무실 내 엔진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뇌출혈,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 또는 만성 업무상 과로가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 청구인은 고혈압의 병력이 있으나 불규칙한 약물복용을 하고 있으며, 흡연 등 뇌출혈의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 기존 개인질병의 자연 경과에 따른 발병으로 판단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 – 사례를 들어 심사청구 당시의 사실관계와 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사실관계 쟁점은 청구인의 근무시간, 근무환경, 민원처리 등 업무스트레스, 뇌출혈 등이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다. 1) 청구인의 근무시간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조사는 점심, 저녁 각 1시간을 제외한 24시간 격일교대이며, 24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의 전체시간을 제외한다. 하루만 쉬는 경우. 1일 14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환산하였습니다. ※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일수 3.5를 곱하여 49시간으로 계산되었습니다.2) 이를 제외한 이유는 청구인이 소파에 누워 잠을 잘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처분기관 조사 결과 기관실 옆에 문이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 있어 근무시간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3)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소속사 로그북의 최종 작성시간은 24시이며, 소속사 로그북은 다음날 08시에 작성되며 교대근무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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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야근무시간(24:00, 08:00)에는 대리점 로그를 작성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휴시간 2시간, 최소 8시간 중 1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합니다. 00-08:00)/주 평균 근로시간은 52.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5)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과 심사청구 당시 사업주 및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야근로시간(24시~08시)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 잠이 보장되는 시간. 보기에도 무리가 있어 청구인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최소 52.5시간 이상으로 판단됐다. 6) 그 밖에 청구인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는 24시간 교대제와 질병 당일과 질병 전날 동료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이틀 연속 근무를 한 점 등이 있었다.

3. 원처분기관 상담의사의 의견 – 24시간 교대근무, 보통 낮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휴게실에서 쉬거나 긴 소파에서 주무셔도 됩니다 – 급격한 변화는 없습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근무환경, 발병 전 연속근로 중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연속근무 전 2일 연속 휴가가 있었던 경우 – 휴식시간을 고려하여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발병시간은 60시간 이내이고, 노동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 – 고혈압 발병 전에 스스로 끊었으며, 흡연력도 있었고, 과로 정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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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복지공단 본사의 의견 – 업무스트레스가 높지 않았고, 격일로 교대근무를 하였다. 7시간 제외) – 개인 병력은 고혈압이었으나 잘 관리되고 있음(전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은 130/77) – 24시간 교대근무, 평균 근무시간 52시간 이상 주 1회, 발병일부터 연속 2일 업무를 고려하면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5. 산업재해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 – 청구인의 뇌출혈 발생 전 1~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 이상으로 만성과로로 판단된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뇌출혈은 업무에 따른 자연 경과를 벗어난 악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수원, 용인 노무사의 과로로 인한 뇌출혈의 경우 아래 ‘무료상담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