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5가지 방법-고려신용정보 대구중앙지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5가지 방법고려신용정보 대구중앙지점

안녕하세요!고려신용정보 전종복 팀장입니다.오늘은 소멸시효와 중단 사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채권의 소멸시효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어떤 채권이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모두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는데요.채권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사라지는데,법에서 정해놓은 이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채권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개인 간의 금전거래인 민사채권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채권금융거래에서 일어나는 금융채권

개인 간의 금전거래인 민사채권은민법 162조에 의거 대부분 10년입니다.금융채권의 경우 상법 64조에 의거대부분 5년입니다.상사채권의 경우 상법 64조에 의거그 기간이 제일 짧은데 종류에 따라5년, 3년, 1년 등이 있습니다.그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물품 대금, 공사대금 등은 3년입니다.-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1.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내용증명을 보내면 6개월 연장됩니다.2. 채무자가 단돈 10원이라도 갚았을 경우,그때부터 시효는 다시 시작3. 새로운 지불각서 등을 받았을 때,그때부터 다시 시작4. 채권의 압류, 가압류, 처분 등을 한 경우,소멸시효 다시 시작5.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한 경우.그때부터 다시 시작위 5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소멸시효가 10년으로 다시 살아납니다.1번 항목은 6개월로 짧으니 신경 써야겠네요.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내가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그 권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으리라 봅니다.

미수채권이 발생했을 때는신속하게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대처 시간의 차이가 채권의 회수와 미회수를 결정지을 수 있으니까요.

전 종 복 팀장대구시 달서구 달구벌 대로 1491(향군회관 2층)카카오톡 ID : readygo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