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한번쯤은 법인전환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는 개인사업자로 남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를 법인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형별 장단점, 차이점, 전환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인전환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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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적용 현행 종합소득세율은 6~45%인 반면, 법인세율은 9~24%에 불과하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체에는 20% 이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법인세를 적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2. 복수의 비용 인식 항목을 갖는 기업은 회사 비용으로 인식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CEO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상여금도 회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이 점을 활용하시면 추가적인 법인세 절감이 가능합니다.3. 금융기관은 대외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인 신보, 기보 등으로부터 보증 및 대출을 신청할 때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부 투자 유치, 회사채 발행, 신주 발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4. 비즈니스 리스크 부담이 적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채무를 부담하지만, 법인의 주주(대표이사 포함)는 자신이 투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사업 실패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법인전환의 단점 1. 회사자금 사용 제한 CEO라도 회사자금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EO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선지급으로 잡혀 향후 세금부담이 가중되며, 각종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횡령,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 CEO세 인상 결국 CEO는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배당금 등을 통해서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때 대표자의 보수를 높게 설정하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인상된다.3. 엄격한 회계 기준 기업의 회계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일부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복식부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장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 시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고 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4. 법인 설립 과정은 복잡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법인은 법인설립등기를 거쳐야 한다.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등록면허세 등의 비용도 발생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단순히 세금만 보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일반전환방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전환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전자는 단순히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이라면, 후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을 위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과 법인 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법인으로 이전되는 종합적인 영업양도 방식입니다. 둘째, 법인 설립 시 비현금자산을 투자하는 현물출자 방식이다. 셋째,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통합하는 중소기업통합방식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시면, 아래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혜택에 대해 알아봅시다.1. 기존 사업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2. 취득세감면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3. 부가가치세 면제세법4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에서 제외됩니다. 조세감면 등 중소기업 승계 가능, 조세감면, 비공제 세액 등 종합영업양도 또는 현물출자 등을 통해 민간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 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규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1. 회사 기본 정보 결정 회사명, 사업 목적, 자본금, 임원, 위치 등 회사에 필수적인 정보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 설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포괄적 영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의 자본금은 최소한 개별 사업의 순자산가치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2. 서류 준비 법인설립등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정관 – 발기인 회의록 – 대표이사 취임 승인서 – 주식발행 동의서 – 주식취득증명서 – 이사/감사인 조사보고서 – 인감 및 개인 신고서 – 등록 및 면허세 영수증 확인서 – 잔고(고)증명서 3. 등록 및 면허세 납부 사업장 등록 신청하려면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공요금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로 구분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입니다.4. 공공요금 납부를 완료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는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인터넷등기소)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5.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홈택스)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설립에 드는 비용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로 구분됩니다.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있으면 등록면허세가 3배 더 부과된다. 또한, 법인설립을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법인은 개별사업자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사후관리 요건이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이 취소되고,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후관리 위반 시 취득세 감면금액도 징수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신규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법인전환의 경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며칠이 소요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전환/전환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리치랩으로 연락주세요! 리치랩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회사의 바르니치와 리치랩의 맞춤형 스마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Companies.richlab.or.kr